울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15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 체크) 카드, 현금( 체크) 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6. 14:00 경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43에 있는 농협 수원시 지부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을 만들어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B) 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직접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무통장 입금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