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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0 2015노4083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무 죄 부분( 업무 방해의 점 )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골프 연습장에 찾아가 큰소리를 욕설을 한 것은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에 해당하고, 적어도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은 발생하였으므로, 결국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하는 업무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량(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 4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 정도나 지속시간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케 할 정도의 위력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위와 같은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 및 이 사건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업무 방해죄의 성립에 관하여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지만, 결과 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5432 판결 취지 등 참조),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골프 연습장에 찾아가 손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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