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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7가합537867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08. 7. 25. 피고와,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고 일반상해임시생활비ㆍ질병입원비 등을 담보하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변경 전 상호 : D 주식회사)는 2013. 5. 3.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항에 의한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C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 지위를 양수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2009. 8. 23.부터 2016. 11. 5.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총 234일을 입원하면서 원고로부터 합계 33,456,404원의 보험금(일반상해임시생활비, 질병입원비 등)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E병원, F병원, G병원, H정형외과, I병원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입원치료를 받은 기간 중 186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피고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적어도 79일간 입원의 필요성이 없거나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러한 허위ㆍ과잉 입원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이 사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원고는 2017. 10.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그 확인을 구한다.

또한, 피고는 79일간의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아 원고로부터 보험금(일반상해임시생활비, 질병입원비 등)으로 위 표 기재와 같이 2,11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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