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나라가 2012. 7. 23. 작성한 증서 2012년 제621호 약속어음...
이유
인정 사실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함)은 이 법원 2011가합868호로 주식회사 삼신종합건설(이하 ‘삼신종합건설’이라 함)을 상대로 삼신종합건설이 소유한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함)에 관하여 매도청구에 따라 성립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조합은 공시송달로 진행된 위 소송에서 2011. 8. 26. 승소하였고, 그 판결이 2011. 9. 15.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 따라 조합은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안양등기소 2012. 6. 28. 접수 제1519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조합은 2012. 7. 23.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피고, D, E, F(이하 ‘피고 등 4인’이라 함)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법무법인 나라 등부 2012년 제1872호, 이하 ‘1차 합의’라 함). 원고(조합 조합장), G, H는 1차 합의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조합이 정비사업구역 내 피고 등 4인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되, 계약금 4억 원 중 2억 원은 당일, 나머지 2억 원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에 각 지급하며, 나머지 2억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조합과 연대보증인들(원고, G, H)이 2억 원의 약속어음을 피고등 4인에게 교부한다.
이 법원 2011가합6569 사건[피고, E, F(이하 '피고 등 3인'이라 함)이 삼신종합건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지분 중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사건]에서 피고 등 3인이 승소할 경우 1차 합의의 무효 등으로 피해를 볼 경우를 담보하기 위하여 조합은 위 약속어음과 별도로 2억 원의 약속어음을 피고 등 3인에게 교부한다.
1차 합의에 따라 2012. 7. 23. 조합은 피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조합, 원고, G, H는 피고에게 2억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