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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71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성매매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전달책, 인출책, 자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조건만남을 하게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입금하게 하고, 일명 ‘B’, ‘C’ 등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통장 전달책, 인출책들을 모집하여 전달책들로 하여금 인출책들에게 범행에 사용할 속칭 ‘대포통장’의 접근매체들을 전달해 주게 하고 인출책들로 하여금 전달책들로부터 전달받은 접근매체들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D는 전달책의 일원으로 D의 아들이자 보이스피싱 전달책인 E(2015. 9.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4. 강제퇴거되어 중국 거주)의 부탁을 받고 인출책이 전달해 준 접근매체들을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인출책에게 전달해 주는 등 대포통장들을 관리하기로 하고, F은 전달책의 일원으로 일명 ‘G’으로부터 수익금의 2%를 지급받기로 하고 ‘G’ 등의 지시에 따라 인출책이 전달해 준 접근매체들을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인출책에게 전달해 주는 등 대포통장들을 관리하기로 하고, H은 인출책의 일원으로 2017. 12. 23.경 인출책인 I으로부터 ‘B’ 등을 소개받아 인출금원의 2%를 지급받기로 하고 ‘B’ 등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관리책이 전달해 준 접근매체들을 수령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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