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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9노258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거녀에 대하여 험담을 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은 인정되나, 이는 원심의 양형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2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7. 3.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지르다가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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