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거녀에 대하여 험담을 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은 인정되나, 이는 원심의 양형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2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7. 3.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지르다가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