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3 2020가단519195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