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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7 2020가단114507
건물인도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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