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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3.02 2020가단12126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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