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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21 2014고단14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09. 21:25경 평택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잠든 상태로 길에 쓰러져 있던 일행인 D의 곁에 있었는데,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이 위 D을 부축하여 귀가시키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위 F의 목을 2회 치고, 배를 5회 찌르고, 손으로 위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고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가져오므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경찰관들에게 상당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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