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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0 2013나18187
토지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 소유의 경주시 D 대 731㎡ 중, 피고 B은 별지 도면 표시 (ㄴ) 부분 111㎡ 지상에 담장을 설치하여 마당으로 무단 점유ㆍ사용하고 있고, 피고 C은 별지 도면 표시 (ㄷ) 부분 67㎡ 지상에 담장을 설치하고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블록조 함석지붕 창고 및 (나) 부분 조립식 블럭조 기와지붕 건물의 부지와 마당으로 무단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위 담장을 철거하고 (ㄴ) 부분 111㎡를 인도하고, 피고 C은 위 담장, (가) 부분 창고, (나) 부분 건물을 각 철거하고 (ㄷ) 부분 67㎡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지 여부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위와 방식,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전 소유자와 현 소유자와의 신분관계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6143 판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6522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에서 제4호증, 제6호증,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P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아버지인 G은 1995. 3. 4. 경주시 D 대 73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지상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면서 피고 B 소유의 경주시 R 대 521㎡와 피고 C 소유의 S 창고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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