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18.경부터 2013. 5. 2.까지 위 음식점에서 업소 게시판에 ‘왕갈비(황제갈비)’의 원산지를 캐나다산 또는 캐나다산ㆍ국내산 혼합으로, ‘천황갈비’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영업하면서, 국내산 천황갈비를 주문하는 손님들에게 캐나다산 왕갈비(황제갈비) 6,167.75kg을 마치 국내산 천황갈비인 것처럼 제공하여 시가 합계 296,052,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캐나다산 돼지갈비를 국내산 돼지갈비로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사진, 각 구입내역ㆍ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기간이 장기이고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적발 후 수사에 협조한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