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4.23 2014노29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