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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1.19 2015가합101486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과천시 C 전 1,62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32, 1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무단으로 원고 공유(1,576.4/1,626 지분)의 과천시 C 전 1,626㎡ 중 주문 기재의 가, 나, 다, 라 각 부분 지상에 가건물(비닐하우스)을 축조하고 위 각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가건물을 철거하고 위 각 토지 부분을 인도할 것을 구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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