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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누685 판결
[항만운송부대사업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등][집33(2)특,209;공1985.7.15.(756),943]
판시사항

항만운송부대사업의 허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부대사업의 허가는 당해 항만의 규모와 출입항 선박톤수에 따른 수요와 공급, 항만질서, 업체의 건전한 발전가능성, 허가신청자의 사업수행능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고 신청의 선후 또는 빈도 등에 따라 결정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오성항업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동해지방해운항만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2.2.13. 피고에게 북평항 내에서의 항만운송부대사업(항만써비스업 및 선박급수업)허가신청을 하였던 바, 피고가 같은달 20. 원고에게 위 신청서를 반려하고, 한편 가칭 주식회사 삼라가 같은달 20. 피고에게 같은 부대사업(항만써비스업) 허가신청을 하여 피고가 같은날 위 가칭 주식회사 삼라에 대하여 위 사업을 허가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북평, 묵호, 삼척 3개 항만 통합운영 방안을 수립하라는 지시를 받아 항만써비스업에 관하여는 북평항에 1개 업체를 추가로 허가하되 신규허가는 불허하고 묵호항의 기존업자를 투입할 것이며, 선박급수업에 관하여는 추가허가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3개 항만통합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는 사업기업성 및 기존업체를 보호하는 방침에 따라 불허한다고 하여 그 신청서를 반려하고, 위 가칭 주식회사 삼라에 대하여는 동 업체가 묵호항의 기존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진아와 공동사업으로 투자 및 경영코자 하므로 대민써비스 개선에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사업개시전에 법인체를 구성하는 조건으로 위 항만써비스업을 허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부대사업의 허가는 당해 항만의 규모와 출입항 선박톤수에 따른 수요와 공급, 항만질서, 업체의 건전한 발전가능성, 허가신청자의 사업수행능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고 신청의 선후 또는 빈도 등에 따라 결정되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항만운송 부대사업허가신청서를 반려한 처분이 형평에 반하여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가칭 주식회사 삼라가 위 허가조건에 위배하여 법인체를 구성하지 아니한 채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허가신청서 반려처분의 적법여부를 가리는 자료로 할 수 없으며, 설사 위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위 사업허가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그에 대한 판단은 적법하게 긍인되는 바이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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