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8. 14: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던 중, 편의점 종업원인 D가 그녀의 아버지 E, 어머니 F, G과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에게 다가가 “좆 대가리 서게 하네, 꼴리니까 한번하고 싶다”라는 말을 하면서 손으로 자신의 바지 위로 성기를 주무르는 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음란행위의 양태, 피고인이 2012. 2. 1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참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