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1번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D 일대 219,328㎡(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로서 2009. 2. 3.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9. 2. 5. 설립등기를 마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6. 7. 12. 인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을 받았고, 그 인가처분은 2016. 7. 13. 고시되었다.
다.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고,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1번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1 목록 기재 2번 부동산을 각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자백간주, 원고와 피고 C 사이에는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5호증의 9, 10, 18, 1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3항은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들 법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으면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등의 사용수익이 정지되므로 사업시행자는 목적물에 대한 별도의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없이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2839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6.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