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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214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6. 22.부터 2011. 11. 3.까지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직원 및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기간 동안 피해 회사의 실질적 대표로 있으면서 피고인 A를 통하여 직원 및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9. 1. 피해 회사가 인본건설 주식회사로부터 I 토목공사 관련 선급금으로 받은 314,325,000원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9. 25.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1,000,500원을 이체한 후 피고인 A가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1. 9. 25.부터 2011. 1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 공사 관련 선급금으로 받은 금원 중 합계 10,562,600원을 개인적 용도에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횡령금은 피고인들의 피해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한 것이라거나, 피고인 B, 그의 처 K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 것이라거나, 피해 회사의 자금이 아닌 피고인들의 개인 자금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 회사의 자금이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입금되었으므로 이를 피고인들의 개인 자금으로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횡령한 금액, 일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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