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5. 20:23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독산 사거리 쪽에서 독 산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 여, 39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왼손을 피의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및 좌 제 3수 지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구로구 구로 동 남구로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독산로 80길 43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제 1 종 보통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차 정원 12 인 승인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