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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12403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929,184원과 그 중 58,0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의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구체적인 청구내역은 별지 채권계산서의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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