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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29 2012노14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생계비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로 여자나 나이가 많은 운전자들을 상대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가장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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