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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3.02 2018재다10744
배당이의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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