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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1223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빌딩 302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온라인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의료기 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의 구청장에게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4. 경부터 2016. 12. 16.까지 인터넷 쇼핑몰 “11 번 가” 등에서 의료기기 ‘HAV Splint( 품목 명: 데니스 브라운 부목 )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D의 진술서

1. 캡 쳐 화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 52조 제 1 항 제 1호, 제 1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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