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지상 5층의 집합건물인 A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및 세입자들로 구성된 위 건물의 관리단(비법인사단)이고(갑 제3호증의 1 내지 3), 피고는 위 건물 중 D호, E호, F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중 1/2 지분을 소유한 위 건물의 구분소유자이다.
G은 2009. 6.경부터 2016. 1.경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H휘트니스클럽을 운영하면서, 위 기간 중에 위 점포에 부과된 관리비 합계 186,062,620원, 연체료 합계 4,958,930원 중 162,551,420원을 제외한 나머지 28,470,130원(그 중 공용부분 관리비 미지급금은 9,434,340원이다)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갑 제2, 4, 6호증). 피고와 I는 2016. 2. 3.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의경매 절차를 통해 위 점포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 6호증, 갑 제9 내지 12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8조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ㆍ관리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ㆍ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은 이를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규정을 둔 것이므로, 관리단은 관리규약에 따라 전 구분소유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