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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5. 01. 선고 2013구합56768 판결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금형 매입, 매출 거래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아 허위의 거래임[국승]
제목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금형 매입, 매출 거래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아 허위의 거래임

요지

금형에 대한 점유개정의사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점, 대금 지급 방식이 이례적이거나 증거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 경험칙에 비추어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가 있음을 고려할 때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구하고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 제17조 납부세액

사건

2013구합5676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기술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4. 10.

판결선고

2014. 5.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7.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원과 2008년도 법인세 ○○,○○○,○○○원, 2009년도 법인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터넷장비 제조업을 하는 업체로 2008. 8. 31. 소외 BB데이타 커뮤니케이션 주식회사(이하 'BB데이타'라 한다)로부터 아래와 [표1]과 같이 전화기 사출물 생산에 사용되는 금형(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을 매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가액 ○,○○○,○○○,○○○원(이하 '이 사건 거래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이하 위 매입거래를 '이 사건 매입'이라 한다), 2009. 10. 16. [표2]와 같은 다른 금형들과 함께 이 사건 금형을 BB데이타에 이 사건 거래금액과 동일한 금액에 다시 매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이하 위 매출거래를 '이사건 매출'이라 하고, 이 사건 매입과 이 사건 매출을 통틀어 '이 사건 거래'라 한다), 이후 이 사건 거래금액을 각 해당 과세연도와 공급시기의 과세표준과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BB데이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거래는 BB데이타가 장부상의 실적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수행한 실질이 없는 허위의 거래라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행한 결과 2012. 7. 1. 원고에게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원, 2008. 1. 1.부터 2008. 9. 30.까지의 사업연도(이하 '2008 사업연도'라 한다. 원고는 당초에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를 1개의 사업연도로 하고 있었으나, 2008. 3. 31. 사업연도를 매년 10. 1.부터 다음 해 9. 30.까지로 변경하는 사업연도 변경신고를 하였다) 법인세 ○○,○○○,○○○원, 2008. 10. 1.부터 2009. 9. 30.까지의 사업연도(이하 '2009 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의 세목별 계산근거는 각 다음과 같다.

1)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원

피고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거래의 실질이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파악하고 그 공급가액 1,378,782,071원에 대한 매입세액 ○○○,○○○,○○○원을 매입세액 불공제했으며, 여기에 아래 [표3]과 같이 산출된 가산세 ○○○,○○○,○○○원을 더하여 부가가치세 합계 ○○○,○○○,○○○(=○○○,○○○,○○○원+○○○,○○○,○○○원)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2)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원

피고는, 이 사건 거래를 그 실질이 없는 허위의 거래로 파악하고, 원고의 이 사건 금형에 대한 2008 사업연도의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계상액 ○○○,○○○,○○○원을 손금불산입 한 다음 가산세를 더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원고에게 법인세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3)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원

피고는, 이 사건 거래를 그 실질이 없는 허위의 거래로 파악하고, 원고의 이 사건 금형에 대한 2009 사업연도의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계상액 ○○○,○○○,○○○원을 손금불산입한 다음 가산세를 더하여, 아래 [표5]와 같이 법인세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7.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3. 5. 3. 원고와 BB데이타 사이의 이 사건 거래는 이 사건 금형의 이전을 수반하지 않은 허위거래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하면서, 다만 '원고가 이 사건 금형을 다시 BB데이타에게 매각하는 이 사건 매출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형자산처분이익이 원고의 익금에 산입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명하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에 따라 2013. 6. 20. 2009. 10. 1.부터 2010. 9. 30.까지의 사업연도(이하 '2010 사업연도'라 한다) 과세표준에서 이 사건 금형의 처분으로 인한 유형자산처분이익 ○○○,○○○,○○○원(=2008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계상액 ○○○,○○○,○○○원+2009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계상액 ○○○,○○○,○○○원)을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액 ○○,○○○,○○○원을 아래 [표6]과 같이 0원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7.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BB데이타 사이의 이 사건 거래는 허위의 거래가 아니며 실제로 이 사건 금형의 매입과 매각이 이루어졌다. 즉 BB데이타는 2008년경 금융위기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BB데이타에게 인터넷 전화기 부품을 납품하던 원고에게 이 사건 금형을 매입하여 인터넷 전화기의 케이스까지 제작하여 납품하는 것으로 원고의 사업영역을 넓혀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BB데이타의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금형을 매입하여 다른 금형들과 함께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한 다음 BB데이타 등에 납품하였다. 그 후 원고가 2009년 하반기에 인터넷 전화기 부품 및 케이스를 납품하는 업무에서 철수하고 통신서비스 사업에 원고의 역량을 집중시킨다는 회사방침을 정하면서 BB데이타에게 이 사건 금형과 원고가 가지고 있던 다른 금형들(위 [표2]에 기재된 금형)을 매입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BB데이타가 이를 승낙한 결과 이 사건 매출거래를 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거래에는 실제로 이 사건 금형의 이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허위라고 파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선고 2006두6604 판결). 또한 법인세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을 정하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은 익금에서 손금을 공제한 것이므로 및 익금과 손금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손금을 이루는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는 이 사건 금형의 이전을 수반하지 않은 허위의 거래로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1) 먼저 BB데이타와 원고는 이 사건 금형에 대하여 점유이전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즉 BB데이타의 대표이사였던 이GG이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금형의 실제 점유이전 없이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매입・매각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갑 제9호증 불기소 결정서 등 참조) 이 사건 금형은 이 사건 매입거래와 이 사건 매출거래를 거치면서 실제로 운반되거나 상대방에게 교부된 사실이 없고, 사출물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하청업체들의 공장에서 금형제작을 완료한 다음에 보관도 그 하청업체들이 계속 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➀이 사건 거래에 수반하여 작성된 금형인수인계서를 살펴보면(이 사건 매입거래에 따른 금형인수인계서는 을 제8호증이고, 이 사건 매출거래에 따른 금형인수인계서는 갑 제18호증의3의 일부이다), 이 사건 매입거래와 매출거래 사이에 폐업한 업체가 금형 보관업체 중 하나로 그대로 기재되어 있고(을 제9호증 참조), ➁이 사건 매출거래 이후에 원고와 금형보관업체인 ZZZ테크놀러지(WirelessIP-5000을 보관함) 사이에 금형대여보관증(갑 제18호증의 3의 일부)이 작성되었는데 여기에는 원고가 여전히 위 금형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며, ➂이 사건 거래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곽HH이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매입・매출거래 과정에서 금형보관업체에 통보나 보관증 변경 등의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도 있어(갑 제18호증의8 참조), 위 각 사정을 종합해 봤을 때 과연 원고와 BB데이타 사이에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 사건 금형의 점유를 주고 받기로 하는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2)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사건 거래는 이 사건 금형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으로 인하여 원고의 필요경비 지출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만큼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실제로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고가 경험칙상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원고와 BB데이타 사이에 실제로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즉 원고는 이 사건 매입거래 과정에서 이 사건 거래금액 중 ○○○,○○○,○○○원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대금은 BB데이타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이 사건 매출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금형에 대한 미수금과 상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➀이 사건 거래와 같이 비교적 금액이 큰 규모의 유형자산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 대금의 대부분을 미지급금으로 처리했다가 다시 이를 매각하면서 그때 발생하는 미수금과 상계처리한다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 경험칙에 비추어 봤을 때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고, ➁이 사건 매입계약서(갑 제5호증)와 이 사건 매출계악서(갑제7호증)를 살펴보면, 모두 매수인이 이 사건 금형을 이용하여 제품생산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24개월 동안 매월 25일에 균등분할하여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원고의 위 대금지급에 관한 주장과 일치하지도 않으며, ➂원고는 위 ○○○,○○○,○○○원의 현실지급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갑 제19 내지 21호증을 제시하였으나, 원고와 BB데이타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 회사로 그 무렵 양자사이에는 이 사건 거래 이외에도 다른 거래가 존재했던 것을 보이는데, 그 중 2009. 3. 3. 지급150,000,000원에 대해서는 금형대금의 지급이라는 취지로 장부처리가 되어 있으나, 2009. 3. 30.지급된 279,000,000원과 33,457,270원에 대해서는 미지급금을 변제한 것으로 장부처리가 되어 있어, 이는 이 사건 매입거래에 관하여 대금이 지급된 것이 아니라 다른 거래로 인하여 별도로 존재하던 미지급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각 사정을 종합해 봤을 때 이 사건 매입거래에 관하여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는 BB데이타로부터 인터넷 전화기 케이스 제작 사업부문을 인수하면서 이 사건 금형을 매입한 것이고, 이 사건 금형을 이용하여 실질적인 생산활동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매출이 발생하기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BB데이타로부터 인터넷 전화기 케이스 제작 사업부문을 인수했다거나 이 사건 금형을 이용하여 실질적인 생산활동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원고는 갑 제15호증을 제출하며 이에 부합하는 증거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BB데이타가 이 사건 금형 등을 포함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매출을 발생시켰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원고가 BB데이타로부터 인터넷 전화기 케이스 제작 사업부문을 인수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오히려 배치된다.

4) 원고는 BB데이타와 이 사건 거래당시 그 대표이사였던 이GG이 검찰에서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조사를 받은 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거래가 실질이 없는 허위의 거래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BB데이타와 이GG이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세무관서의 고발에 대하여 검찰이 무혐의처분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그 물품의 공급경위, 대금의 지급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인정할 수도 있는 것이며(대법원2012.11.15. 선고 2010두8263 판결), 이 사건 거래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곽HH이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거래가 실물을 수반하지 않은 허위의 거래라는 점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기도 했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검사로부터 BB데이타와 이GG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 이 사건 금형의 이전을 수반한 실질이 있는 거래라고 볼 수는 없다.

5)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와 BB데이타는 인적 구성 측면에서 밀접한 연관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➀곽HH은 2003. 4. 15. 원고의 감사로 취임했다가 2005. 10. 13. 감사를 사임하면서 이사에 취임했고, 특히 이 사건 거래가 있었던 시기인 2008. 1. 10. 부터 2012. 2. 24.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며, 이 사건 거래 당시 지분율 45%로 원고의 최대주주였는데, 곽HH은 BB데이타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이 사건 거래 당시에도 BB데이타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또한 BB데이타의 대표이사로 최대주주였던 이GG과 군복무를 함께한 사이로 친분관계가 있다. ➁정KK은 2007. 12. 24.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8. 7. 22. 사임하였고, 정KK의 배우자인 박LL이 같은 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2011. 7. 22. 중임), 정KK은 1998. 10. 15. 부터 현재까지 BB데이타의 감사로 재직중이며, 이 사건 거래 당시에는 7.04%의 지분을 보유한 BB데이타의 2대 주주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 사건 거래는 이 사건 금형의 이전을 수반하지 않은 허위의 거래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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