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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25 2015고정4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의 딸 E를 연예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교육비 명목으로 월 50만 원 및 특별 레슨비(수시)를 받아오던 중, 2013. 8.경 서울시 양천구 F에 있는 ‘G’ 백화점 5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옷매장에서 피해자에게 “H이라는 사람이 걸그룹을 만들려고 하는데 E를 멤버로 꽂아주려고 하니 투자비용 1,000만 원을 주면 H에게 전달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H은 구체적인 걸그룹 결성 계획 없이 피고인에게 생활고를 호소하며 투자를 요청한 상황이었을 뿐이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매월 받는 레슨비 외의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거금을 받아 일부는 H에게 E의 상담을 의뢰하며 지급하더라도 나머지는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E의 걸그룹 활동을 위한 투자금으로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3. 피고인 명의 계좌로 E의 걸그룹 활동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팩스 진술서

1. 수사보고(H 전화진술 내역 녹취서) 피고인은 500만 원을 H에게 전달하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걸그룹 합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므로 기망행위 및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인 증인 D은 피고인이 걸그룹 활동에 대한 투자금을 H에게 전달하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H에게 전달하라고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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