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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1 2017구단576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12.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 등에 대해 산업재해 요양승인을 받았고, 2015. 12. 4. 좌측 인공고관절 치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2017. 1. 28.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19.경 피고에 대하여, 좌측 인공고관절에 대한 재치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5. 원고에 대하여, ‘이학적 검사상 특이소견이 없고, 방사선 소견상 악화 소견이 인지되지 않아 인공관절 재치환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자문의사회의의 소견에 따라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계속된 통증과 파행, 관절운동 제한이 있고, 좌측 인공고관절의 이완과 균열이 확인되어 좌측 인공고관절 재치환술을 위한 재요양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이 같으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최초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최초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재요양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 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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