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06.24 2014노7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남자 청소년들을 특정 신체부위를 옷 위로 만지는 등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더하여,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각 50만 원씩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토대로 당심의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아니하므로, 양형부당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