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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6 2016나31439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 5.경 피고에게 41,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권유에 따라 위 대여금 중 9,500,000원을 다단계회사에 투자하였다.

이후 원고가 위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는 원고의 권유에 따라 투자한 위 9,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1,500,000원만을 반환하겠다고 하면서, 2015. 8. 11. 차용증서(갑 제1호증의 1)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위 차용증서에 기재된 변제기를 2017. 8. 10.에서 2016. 8. 10.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동의한 피고는 위 차용증서상 변제기를 2016. 8. 10.로 수정한 뒤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원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증서에 따른 이자를 대부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바, 원고에게 위 차용금 3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41,000,000원을 맡기며 위 돈에 대한 투자재량권을 부여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의 투자재량권을 침해하여 위 돈을 원고가 지정한 다단계회사 2곳에 투자할 것을 종용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의 지시대로 19,700,000원(원고 명의 투자금 9,500,000원 피고 명의 투자금 10,200,000원)을 투자하였는데, 피고 명의 투자금에 대해서는 3,705,121원을 수익금으로 회수하여 보관하고 있다.

또한 원고의 투자재량권 침해로 인하여 피고에 대한 투자위임이 처음부터 무효가 된 만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이자 1,760,000원도 피고의 반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돈은 23,245,121원(= 41,000,000원 - 19,700,000원 3,705,121원 - 1,760,000원)이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투자위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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