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3. 23:55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 대기실에서, 여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46세 )에게 속칭 ‘2 차 ’를 나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니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
니 이 생활하면서 손님들한테 많이 맞아 봤을 테니 오늘 나한 테도 맞아 봐라 ”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 이 걸로 맞으면 너는 죽는 거다.
”라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뚝배기 재떨이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음료수 캔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스탠드를 들고 머리를 1회 때리고, 탬버린을 들고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 휴대폰( 삼성 갤 럭 시 S4)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을 빼앗아 바닥에 강하게 집어던져 액정에 금이 가고 전원이 켜지지 않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사진, 상해 진단서, 녹취 서, 동영상 CD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일부 폭행의 점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머리에 난 상처는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핸드폰을 던진 것은 아니라 몸싸움 과정에서 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주점 CCTV 영상 일부만 제출되어 있고, 특히 당시 피해자의 상의에 피가 묻어 있는 사진 및 영상이 일부 있으나, 그 전후 영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