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2.19 2019가단226301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소송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10.26.자2009차5911 임금 사건의 지급명령...
이유
1. 청구의 기초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10.26.자2009차5911 임금 사건의 지급명령 결정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