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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28 2019고정42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9. 10:00경 파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의 자녀의 교재 및 수업료의 환불 문제로 찾아가 현관문의 발걸이를 내려 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수업료를 환불해 달라’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부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퇴거불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위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재비 및 수업료 환불과 관련하여 수십분간 설명을 하였음에도 언성을 높이면서 ‘환불을 해 달라’며 소란을 피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수업을 방해한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정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는 분쟁 당사자 일방이 취할 수 있는 언동의 한도를 넘은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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