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158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8.경 서울 중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청소년이 등장하여 성행위를 하는 내용이 있는 ‘빨간마후라’라는 동영상을 파일 공유사이트인 토토디스크에 게시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이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업로드 캡처화면 및 동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