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해자가 입은 부상은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로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자연치유가 가능한 것이므로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및 내용, ②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차량에 가해진 충격의 정도, ③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내용 및 발생 원인,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고, 비록 그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불편이 있어 짧은 기간이나마 실제 치료를 받은 이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의 장애와 건강상태의 불량이 초래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 F에 M병원의 뇌 컴퓨터 단층촬영(brain ct)과 엑스레이검사(x-ray)상 특이사항이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F가 입은 부상이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②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일반적인 치료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