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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2.21 2015가단25206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1. 18.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채권 등 1) 원고는 ‘C’의 대표인 D의 보증의뢰에 따라 2012. 2. 21. D과 사이에, D이 E은행으로부터 대출받고 이후 상환할 대출원리금채무에 대하여 보증원금 4,800만 원, 보증기간 2012. 8. 21.(이후 20104. 11. 21.까지 연장), 보증비율 80%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D이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E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한편 F은 D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보증채무 이행금액, 위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연 12%를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에 대하여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2) D이 2014. 11. 11. 최종 부도가 났고, E은행이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발생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4. 12. 9. E은행에 원금 4,800만 원과 이자 307,923원 등 합계금 48,307,923원을 변제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위약금은 71,530원이고, 원고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소요된 비용은 3,764,677원이다.

3) 원고는 2014. 11. 20. 위 채권을 가지고 청구금액을 4,800만 원으로 하여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카단52674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 4) 원고는 D, F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09054호로 구상금청구의 소송을 제하였고, 위 법원은 2017. 3. 8. "D, F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52,144,130(=48,307,923+71,530+3,764,677)원 및 그 중 48,307,923원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인 2014. 12.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5. 19.까지는 약정이율에 정해진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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