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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3339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경 화성시 E 소재 F가 운영하는 G조합법인 사무실에서 F에게 “경기 화성시 H 등 2필지(이하 ‘이 사건 I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진행 중인 화성새마을금고의 임의경매, J 주식회사의 강제경매 사건에 대하여 각각 취하를 받아내서 I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화성새마을금고 담당자로부터 연체된 이자 중 일부 및 원금이 변제되면 경매를 취하할 수 있다는 사실을, J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K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면 경매를 취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각각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8.경 I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는 L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중 1억 3,000만 원을 K에게 지급하고, 그로부터 경매취하확인서를 교부받아 2013. 11. 26.경 J 주식회사의 강제경매가 취하되게 하였고, 2013. 12. 16.경 화성새마을금고에 연체된 이자 중 일부가 지급되게 하고, L으로 하여금 F의 채무를 변제하게 하여 화성새마을금고의 임의경매가 취하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2013. 11. 8.경 F로부터 사례 및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3. 11. 23.경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대질) 중 F 진술기재 부분

1. 수사보고(고소인 소송관련 서류 제출)

1. 계좌내역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경매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들과 이 사건 I 부동산 매수인 사이에 경매취하의 조건에 관하여 협의한 것에 불과하여 변호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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