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21 2016고정25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건물 406동 110 호에 거주하면서 위층인 120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과의 사이에서 층간 소음으로 인해 수차례 분쟁을 겪던 중, 2016. 1. 12. 12:00경 자신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해자와 층간소음으로 인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