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화성시 D 지상 공장부지조성 및 제조장 신축공사를 수급하였고, 2009. 2. 5. 위 공사 중 토목공사와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와 부지조성 비용 1억 6,000만 원, 건축대금 7억 6,000만 원 공사대금 합계 9억 2,000만 원(=1억 6,000만 원 7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2010. 10.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6. 14. 미지급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원고가 화성시 E 임야 1,877㎡와 F 임야 6,310㎡ 중 2,302㎡(이하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 위 합의서에 따른 합의는 ‘이 사건 합의’)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부동산의 표시 ① 화성시 E 임야 1,877㎡ ② F 임야 6,310㎡ 중 2,302㎡
1. 상기 C종중의 부동산을 원고 대표이사 G의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토지를 하도급 공사업체인 피고에게 지급 명의 이전하여 토지 개발행위를 하도록 합의한다.
2. 위와 같이 피고에게 명의를 이전, 토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피고는 원고에게 2억 3,000만 원을 현금 지급하기로 합의한다.
3.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미지급 공사대금은 합의서에 의하여 정산된 것으로 간주한다.
(중략)
5. 원고는 토지 개발행위에 필요한 진입로 사용승낙서 등 일체의 서류를 C종중으로부터 수령하는 데 최대한 협조하기로 한다.
(후략)
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거부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수원지방법원 2013. 12. 19. 선고 2013나2079 판결) 2014. 9. 26. 이 사건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