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2.6. 선고 2012가단188768 판결
구상금등
사건

2012가단188768 구상금등

원고

주식회사 엘엔파트너스

피고

A

변론종결

2013. 1. 9.

판결선고

2013. 2. 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954,48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1. 17.부터 2012, 12,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1차 변론기일에 청구금액 '49,095,300 원'을 '36,954,480원' 으로 정정 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판사 전기철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