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1.02.02 2020가단342961
매매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48,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 원고' 로, 채무자는 ' 피고' 로 본다.

원고는 2021. 1. 19. 변론 기일에 주문 제 1 항 기재 금액으로 청구를 감축하였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