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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31 2015노1504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원심에서 이미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이종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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