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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9 2015노395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야간에 식당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금고를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원심에서 이미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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