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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1 2020노425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컴퓨터등이용사기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양형과중 (원심: 징역 8월)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가 이용하던 화장실 칸에 침입하였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성립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침입 행위는 방실침입죄에 해당함에도 이를 판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과경

2. 직권판단

가. 제1파기사유(유죄 부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성부(소극) 직권으로 원심 2019고단2478 사건 중 공소사실 제2항의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9. 8. 8. 0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672 일산역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설치, 관리하는 자동판매기에 이르러, 2019. 8. 7. E이 유실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11,400원 상당의 음료수 9개를 구입함으로써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인 자동판매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형법 제347조의2에서 정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는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에 한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음료수 9개를 영득한 것이므로 재물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자동판매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음료수에 대한 점유를 피고인의 지배하에 옮겨 놓은 절도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재산상 이익을 전제로 하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2. 21. 선고 2018고단3119 판결 참조). 나아가 피고인이 실제 음료수가 아닌 음료수 대금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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