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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2 2015노146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바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그 판시 유죄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사정들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유흥 주점을 운영하면서 여성 접대부들 로 하여금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형태의 영업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검찰에서 이를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 수사기관에서 원심 및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며 일부 또는 전부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피고인이 내심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수사 단계에서는 접대부 I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의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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