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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07 2018고단52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4. 04: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왕복 2차로를 E 앞 교차로 방면에서 위 중앙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왕복 2차로에서 왕복 7차로인 중앙대로로 합류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합류할 도로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합류할 도로의 우측 끝 차선으로 진입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왕복 7차로를 가로질러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124cc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위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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