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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6.26 2013고정31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영농조합법인의 전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 소유인 당진시 E에 있는 농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에서 농사를 지었으나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아 2010. 4.경 이후부터 위 법인으로부터 더 이상 위 밭에서 농사를 짓지 말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고, 2012. 1. 25.경 위 법인의 대표이사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법원 결정을 받았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26. 16:00경 이 사건 농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D영농조합법인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경작금지’, ‘D영농조합 및 F종중 계약자외 경작시 민,형사상 고발 조치함’이라고 쓰여져 있는 소형 현수막 2장을 손으로 뽑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이 사건 농지에서 피해자 D영농조합법인 소유의 위 농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위 토지의 흙을 갈아 엎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작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각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청송심씨 신천공파 F분파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은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하면서 D영농조합법인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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