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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5 2016노3629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30. 18:00 경부터 같은 해 11. 1. 18:00 경 사이에 시흥시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가 그 곳 작은방 서랍 장 안에 있던 백만 원권 자기앞 수표 5매( 국민은행 발행 자기앞 수표, 번호: E, F, G, H, I), 현금 9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합계 1,410만 원의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① 피해자는 2012. 9. 30. 경 동생에 의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2014. 5. 5. 경 퇴원하여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보니 작은방 서랍 장에 있던 백만 원권 자기앞 수표 5 매와 현금이 없어 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② 당 초 피해자는 전세 보증금 일부를 반환 받는 과정에서 위 자기앞 수표 5매를 취득하게 되었는데, 임대인을 대신해 위 자기앞 수표 5매를 건네줬던 중개업자가 수표번호를 기록해 놓은 덕분에 위 수표번호를 특정하여 신고할 수 있었다.

③ 신고 당시 피해자의 집에는 족적 등 단서로 삼을 만한 것이 남아 있지 않았고, 집 현관문 열쇠는 피해자의 정신병원 입원 당시 동생이 가지고 갔는데, 퇴원 당시에는 동생도 그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신고 당시 동생이 훔쳐 갔을 수 있다며 의심하고 있었다.

④ 그 후 경찰은 2014. 6. 12. 경 위 자기앞 수표 5매에 대한 지급 내역을 확인하였는데, 그 결과 피해자의 집 바로 옆 주택에 주소지를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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