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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6.01 2015가단9723
공유물분할
주문

1. 이천시 C 임야 5910㎡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산지관리법상 준보전산지 지역 등에 위치해 있고, 위 토지의 일부(북동쪽)만 도로에 접해 있으며, 위 토지의 남쪽 부분의 지상에는 피고의 선조에 해당하는 분묘 10여기가 설치되어 있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 갑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제1,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에 관한 전 소유자인 망 D이 원고에 대한 범죄행위로 인해 원고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구속될 수 있다는 정신적 압박을 받은 궁박한 상태에서 구속을 면할 생각으로 경솔하게 원고와 합의를 하고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보다 훨씬 많은 시가 3억 원 상당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을 대물변제로 이전하였으므로, 이는 원고가 망 D의 궁박한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을 취득한 것이어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심한 불균형이 있는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제2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인정할 수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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