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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7 2019노1246
강도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야간에 혼자 길을 걸어가던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금품을 강취하려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 당시 칼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입을 막고 20여m를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조용히 안하면 죽일 거야, 칼 있어”라고 협박하는 등 범행의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느꼈던 충격과 공포감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원심 법정 이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기본범죄인 강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다행히 피해자의 신체적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허리디스크가 심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 매우 궁핍한 상황에 처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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