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21731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는 창원지방법원 2013가합2757 공사대금 청구사건의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인바,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의 유효한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집행권원의 존재를 다투거나 그 폐기를 위하여 제기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를 통하여 그 집행권원의 존재를 다투거나 폐기를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변론 없이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